환불정책

1. 기본 환불 일정

환불은 행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취소 요청을 하신 날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모든 기준 시간은 한국 표준시(KST) 자정(00:00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  •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(2026년 8월 1일 23:59 KST 이전): 100% 전액 환불

  • 행사 시작 14일 전까지 (2026년 8월 17일 23:59 KST 이전): 50% 반액 환불

  • 행사 시작 14일 이내 (2026년 8월 18일 00:00 KST부터): 환불 불가


2. 특별 조건

  • 당일 취소: 구매 당일 자정(00:00 KST) 이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단, 행사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에 구매하신 티켓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  • 결제 수단별 수수료 공제: 환불 시 다음과 같이 결제 대행사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PayPal 결제: PayPal의 정책에 따라 환불 금액에서 4.4%의 결제 처리 수수료가 공제됩니다.

    • 해외 카드 결제: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해외 결제/환전 수수료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비트코인(Bitcoin) 및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: 환불 금액은 결제 당시의 원화(KRW)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오리진엑스(OriginX)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환불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법정화폐(기존 결제 수단) 또는 비트코인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국내 카드 결제: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기존 결제 수단을 통해 전액 취소 처리됩니다.


3. 행사 취소 및 연기

  • 오리진엑스(OriginX)의 귀책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: 결제 수수료를 포함하여 100%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
  • 불가항력(자연재해, 전염병, 정부 규제 등)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: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00% 전액 환불 또는 다음 회차(Next Edition) 행사 티켓으로의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행사가 연기되는 경우: 티켓은 변경된 일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 만약 변경된 일정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100%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

4. 환불 절차

  • 환불 신청 방법: 아래 정보를 작성하여 refund@originseoulbtc.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1. 주문 번호 (Order number)

    2. 결제자의 성함 및 이메일 주소

    3. 환불 사유

    4. 환불받으실 계좌 정보 (해외 송금의 경우 SWIFT 코드 포함)

  • 처리 기간: 영업일 기준 3~5일 소요됩니다.

  • 환불 방법: 기존에 결제하신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. (신용카드 ➡️ 카드 승인 취소, 계좌 이체 ➡️ 해당 계좌로 송금, PayPal ➡️ 페이팔 환불, 비트코인 ➡️ 이용자 선택 수단으로 지급)

  • 환불 지연 시: 환불 처리가 지연될 경우, 오리진엑스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.


5. 환불 불가 사유

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행사 시작 전 14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(제1조 기본 환불 일정 적용)

  •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거나 재판매된 티켓

  • 행사에 참석한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
  • 참가자 행동 수칙(Visitors Code of Conduct) 위반으로 인해 입장이 거부된 경우


6. 문의 및 고객 지원

환불 및 행사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환불 관련 문의: refund@originseoulbtc.com

  • 일반 문의: contact@originseoulbtc.com

  • 답변 소요 시간: 영업일 기준 1~2일


7. 준거법 및 관할 법원

본 환불 규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규율됩니다.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.